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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레터의 강제집행과 법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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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와 상해 사건의 차이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요. 합의와 공탁이 미치는 범위도 함께 살펴봐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합의로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어요.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지는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처벌 의사와 합의의 의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주며, 생활법령 자료는 폭행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하는 일을 통상 가리켜요.

반면 상해가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여부가 형사절차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폭행 뒤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절차는 진행될 수 있어요.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방법이라기보다,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예요.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반드시 종결되나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어요.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이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아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지만,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데 참작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