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결이 먼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시작할 수는 없어요.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을 다투는 경우 모두 이 선행 절차가 적용돼요. 원문은 이 두 처분에 대해 재결을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농도 구분과 소송 절차는 서로 달라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도달했거나 그보다 높으면 취소 처분 유형으로 제시돼요.
0.03% 이상이면서 0.08%에는 미치지 않는 구간은 정지 처분 유형에 해당해요.
이 구분은 어떤 처분 유형인지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반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절차예요.
예를 들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농도 구간만으로 소송 절차가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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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네.
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 재결을 받은 뒤 제기할 수 있어요.
재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자료가 안내해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소송 절차를 정하나요?
아니요.
자료에 나온 농도 구간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을 구분해요.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한지는 처분 유형을 나누는 농도 기준과 별개의 절차 사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