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받는 사람이 계약자와 다를 때,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자는 누구일까
원래 계약자와 실제 대금 수령자가 다르면 수령 경위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자가 달라져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구분해 확인해요.
원래 계약자와 대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때는 실제 수령자만 보고 서류를 정하지 않아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대금이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를 구분해 제출자를 정해요.
채권양도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내고,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이라면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법률에 따라 직접 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가 대상이에요.
수령 근거에 따라 제출자가 달라져요
여기서 채권양도는 대금을 받을 권리가 양도되는 경우를 가리켜요.
이때는 권리를 넘긴 양도인과 넘겨받은 양수인, 두 사람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해요. 양수인의 증명서만 준비하면 된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전부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명령 가운데 하나로, 해당 규정은 이 명령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이 경우에는 채권양도 때와 제출 대상이 다르므로, 어떤 경위로 대금이 넘어오는지 먼저 살펴야 해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건설공사 대금 가운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를 내요.
모든 하도급 대금 지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원래 계약자 대신 대금을 받게 됐더라도, 그 이유가 채권양도인지 법원의 전부명령인지에 따라 제출할 사람이 달라져요. 따라서 지급 근거를 확인한 뒤 해당 항목의 제출자를 맞춰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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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받아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양도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수인뿐 아니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으면 누구의 증명서를 제출하나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라면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