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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레터의 강제집행과 법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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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업주 외에도 일정한 사람을 사용자에 포함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와 그 권한의 범위가 기준이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사용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법은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의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정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범위

여기서 ‘사용자’는 일상적으로 말하는 고용주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법 조문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해요.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서명란에 이름이 있는지만으로 법상 사용자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권한이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살펴요.

단지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근로자를 접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은 사용자로 보는 범위도 그 사람이 가진 결정 권한이 미치는 데까지로 한정해요.

가령 한 사람이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근로조건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이때 법의 정의를 적용할 때는 계약서 서명 여부와 별도로 그 결정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따져야 해요.

이 가정만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사건에서 사용자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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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어요.

근로조건과 관련된 일을 하면 모두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법이 정한 사용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적용 범위는 해당 권한이 미치는 데까지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