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새로 지으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원문이 밝힌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다만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설정 당시의 건물과 새 건물은 구분해 봐요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안내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그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으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을 기본 요건으로 설명해요.
하지만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새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과 구별해 다뤄져요. 따라서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을 새로 지었고, 이후 경매로 토지는 한 사람에게, 새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소유자 분리만으로는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안내 자료의 설명이에요.
예외로 제시된 것은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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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니에요.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어떤 사정이 예외로 제시되나요?
예외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은 신축 건물과 토지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새 건물에도 기존 토지 저당권과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갖춰진 경우예요. 이는 해당 상황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