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피해자는 권리구제와 진술권을 위해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제한 시에는 이유를 통지받아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이 증거보전 처분을 하며 작성하거나 확보한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권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마련돼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허가를 기본으로 하되,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면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권의 대상과 목적
증거보전 자료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을 말해요. 이 자료를 확인하거나 사본을 받으려는 신청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 대상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 이 두 기준과 연결되는지가 핵심이에요.
가령 피해자가 관련 자료를 확인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거나 진술권을 보장받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목적을 바탕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가정일 뿐,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까지 미리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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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원칙과 제한 시 안내
신청권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신청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내된 기준에 따르면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불허 사유의 세부 내용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해요.
불허 결정이나 사용 목적의 제한, 조건 부과가 이뤄졌다면 그에 앞서 그 사유를 알려야 해요. 그러므로 제한 결과를 받았다면 결과만이 아니라 통지된 사유와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의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가능한 때는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료의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신청하면 자료를 반드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신청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정 불허 사유에 더해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거부될 수 있어요.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