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경찰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은 어떻게 정해지고, 연장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부터 10일이 기본 기한이에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한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자료를 갖춘 검사의 신청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검사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아 10일로 정해져요.
이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기한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연장은 검사의 신청만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연장 폭은 10일을 넘지 않는 한 차례에 한정돼요.
기간을 셀 때 기준이 되는 시점
조문에서 기준으로 삼는 때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이에요. 그 시점부터 10일이라는 기한이 적용돼요.
이 규정은 검사의 구속기간과 공소제기 기한을 함께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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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은 법원의 허가와 자료가 필요해요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법원판사예요.
검사의 신청이 있더라도 곧바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판단하면, 그 신청에 따라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허가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해요.
검사는 연장 신청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허가가 되더라도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검사가 자료를 내며 연장을 신청했더라도, 조문상 허가 여부는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예요. 조문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정해요.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연장 심사에는 두 요건이 함께 작용해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는 신청서와 함께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해요.
허가되더라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