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증거보전 자료를 열람·등사하려면 어떤 목적이 필요할까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규정도 함께 살펴봐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나 증거물의 확인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그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 규정은 신청권을 두고 허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한 신청인지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자료를 말해요. 신청 목적은 두 가지로 한정돼요.
권리를 구제받거나 진술권을 보장받는 데 자료 확인이 필요해야 해요. 따라서 신청권이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가령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거나 진술권을 보장받는 데 필요하다고 보아 관련 자료의 확인을 신청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허가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안내된 규정만으로 특정 신청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를 함께 봐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신설하고, 열람·등사 허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어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어요.
불허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에도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신청권과 허가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마련돼 있고, 관련 형사소송규칙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에도 필요한 내용이 반영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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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를 살펴보려는 이유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여부가 신청의 기준이에요. 단순히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적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지는 않아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가 기본 방향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불허·목적 제한·조건 부과가 이뤄지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