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도 조부모 유증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담사례에서는 어머니가 외조모보다 먼저 사망한 손자녀를 대습상속인으로 보아 공동상속인 지위를 설명해요. 사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1/5의 절반인 1/10이에요.
상담사례의 가족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외조모보다 먼저 사망했더라도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다른 직계비속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해당 답변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법정상속분을 1/5로 계산한 뒤 그 절반인 1/10을 유류분으로 제시해요.
다만 이 비율은 사례의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라 다른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대습상속인과 사례의 비율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 지위를 이어받는 상속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사례에서 외조모의 직계비속은 다섯 명이고 그중 질문자의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어요.
상담 답변은 질문자가 어머니의 자리를 이어받아 이모·외삼촌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전체와 같은 비율이 아니에요.
답변은 먼저 질문자의 법정상속분을 1/5로 본 다음, 그 절반인 1/10을 반환 청구할 유류분으로 계산했어요. 여기서 1/5와 1/10은 해당 상담사례에서 제시된 수치이지, 손자녀라면 언제나 적용되는 고정 비율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령 어머니가 외조모보다 먼저 사망했고 다른 직계비속 네 명이 함께 언급된 상황이라면, 사례의 답변은 손자녀를 그들과 함께 상속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다뤄요. 이는 상담 질문에 적힌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족 구성이나 상속 관계가 다르면 이 사례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와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소개된 사례의 답변은 질문자의 어머니가 외조모보다 먼저 사망한 사정을 바탕으로 손자녀를 대습상속인으로 보았어요. 그 결과 이모·외삼촌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해요.
사례에 나온 유류분 1/10을 제 경우에도 적용하면 되나요?
그 비율은 상담사례에서 법정상속분을 1/5로 계산하고 그 절반을 제시한 결과예요. 가족관계가 다른 상황까지 같은 비율이라고 설명하는 근거는 아니므로, 사례의 수치를 보편적인 기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