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설명한다. 판결 이전 법률의 표현과 이후 형법 개정 내용도 구분해 다룬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성립할 수 있어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객체’와 판결의 의미
법률에서 ‘객체’는 해당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뜻해요.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당시 조문에 적힌 ‘부녀’로 살펴보면서, 법률상 아내도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어요.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그리고 그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는지예요.
실제 사건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조문 표현은 시기를 나눠 봐야 해요
조문의 표현은 시점에 따라 달라요. 대법원 판결이 다룬 당시 형법은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라고 적었지만, 이후 개정으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13년 6월 19일이에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 중이어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어요.
부부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항상 강간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은 폭행·협박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와 그에 따른 간음이 있었는지예요.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