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이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범위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가 인정되는 조건과 신문 전후에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살펴봐요. 이 규정은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피의자 신문에서는 법에 정해진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참여해요.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다루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출석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자신이 피의자 신문을 받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해요.
이 규정만으로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같은 참여 방식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참여와 의견 진술은 구분돼요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과 조사 중 의견을 말하는 것은 같은 권한이 아니에요.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별도의 의견 진술은 수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피의자 신문 중 부당한 방식이 있다고 판단하면 변호인은 그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조사 중 의견을 말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문을 마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각 권한의 시점과 조건을 나누어 이해하면 참여 범위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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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참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 정해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참여가 이뤄진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신청 주체와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해요.
변호인은 조사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부당한 신문 방식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변호인이 그 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