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에 원치 않는 유포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촬영물을 나중에 퍼뜨리는 데 대한 동의는 같지 않아요. 촬영 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행위의 범위를 살펴봐요.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촬영물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해 유포하면 별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공식 안내가 다루는 대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이에요.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이용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동의는 어느 시점을 가리키나요?
촬영할 때의 동의 여부와 촬영 뒤에 이루어진 유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이나 복제물을 퍼뜨린 경우는 공식 안내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도 이 설명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촬영 당시의 의사만 살피지 않고, 나중의 반포 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성추행변호사
‘반포 등’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공식 안내에서 말하는 ‘반포 등’에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와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가 포함돼요.
복제물에는 다시 복제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안내돼요.
그러므로 이 범위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가령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촬영대상자가 원하지 않는데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상영한다면 촬영 동의만으로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자료에 적힌 행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으면 나중에 전달해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전달하는 행위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요. 촬영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공개 게시가 아니라 제공만 해도 해당할 수 있나요?
네.
공식 안내는 공개적인 전시·상영뿐 아니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제공도 열거해요. 다만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는 촬영물의 성격과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