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열지 않은 성적 메시지,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언제 기수에 이를까
대법원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아동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봤어요.
아동에게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아이가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내용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2024년 1월 2일 개정 전 법률을 다룬 2025년 7월 18일 판결에서 이 기준을 제시했어요.
다만 메시지가 전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읽음’ 표시가 아니라 접근 가능한 상태
기수란 범죄가 완성된 시점을 뜻해요.
이 판결에서 중요한 구분은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했는지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예요.
법원은 통신매체로 보낸 성희롱성·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아동이 직접 보거나 읽은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사건에서는 아동의 어머니가 발신자를 차단해 메시지가 아이의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됐어요.
아이가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보관함에서 언제든 손쉽게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대법원은 이 사정에 따라 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 결론은 단순히 메시지가 전송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동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살핀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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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행위라는 전제
도달 시점과 별도로,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해요. 대법원은 아동의 건강·복지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기준으로 설명했어요.
성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포함될 수 있다고 했어요.
판결 사례에서는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어요. 그러므로 ‘아이가 읽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기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판결만으로 모든 성적 메시지나 모든 전송 상황의 결론을 단정할 수도 없어요.
판결은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 사건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이 메시지를 열지 않았다면 기수가 성립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아동이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사례에서는 메시지가 차단된 보관함에 저장되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메시지가 도착하면 언제나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먼저 해당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아동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시점을 판단했어요.
메시지의 내용과 행위의 성격, 아동이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