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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레터의 강제집행과 법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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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정의,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할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눠 가리켜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행위의 범위는 다른 법 조항을 기준으로 해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정의해요. 따라서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를 이해할 때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법률상 정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

‘성폭력행위자’는 행위의 이름이 아니라, 앞서 말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피해자 쪽 정의는 직접 피해 여부에 초점을 둬요.

법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법은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하므로 세 표현을 같은 뜻처럼 바꾸어 쓰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가령 어떤 행위가 성폭력방지법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경우,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이 돼요.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기 다른 정의에 따라 구분돼요.

이 설명은 용어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