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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레터의 강제집행과 법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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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하지 않아도 소지·저장·시청이 범죄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촬영과 반포뿐 아니라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범위에 포함해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의 사후 반포와 미수도 함께 설명해요.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생활법령 안내에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고, 열거된 행위들의 미수 역시 함께 제시돼 있어요.

촬영과 반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내는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다뤄요.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열거돼 있어요.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로 설명돼요. 따라서 촬영할 때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반포까지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촬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된 행위에 포함돼요.

가령 누군가 직접 촬영하거나 공개적으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파일이나 행위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내에는 각 행위의 미수도 함께 언급돼요. 그러므로 실제로 촬영·반포·소지 등이 완성됐는지만으로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촬영물의 맥락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찍거나 유포하지 않고 저장·시청만 해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네. 생활법령 안내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열거하고, 그 미수도 함께 다뤄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가 별도로 안내돼 있어요.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