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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레터의 강제집행과 법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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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와 결혼중개업, 법률상 정의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에서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등의 행위이고, 결혼중개업은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예요. 국내·국제 유형은 대상 기준으로 나뉘어요.

법에서 ‘결혼중개’라고 부르는 행위에는 결혼에 관한 상담과 알선 등이 포함돼요.

여기에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결혼중개업’이에요.

따라서 상담·알선이라는 행위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한다는 요건을 나누어 보아야 해요.

행위와 업을 가르는 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를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로 정의해요.

결혼중개업은 이 결혼중개를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경우를 뜻해요. 즉, 법률상 두 용어는 같은 뜻이 아니며, 업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는지까지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결혼을 위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혼중개업의 정의가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률의 정의에는 상담·알선이라는 행위뿐 아니라 금품을 받고 이를 업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국내와 국제의 구분

결혼중개업의 국내·국제 구분은 대상에 따라 달라요.

국내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이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이에요.

두 명칭은 중개 대상의 기준을 설명하며, 결혼중개와 결혼중개업의 차이는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상담만으로 결혼중개업이 되나요?

법률상 결혼중개에는 결혼을 위한 상담이 포함돼요. 다만 결혼중개업은 결혼중개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상담 행위와 업의 정의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법률상 정의에서 국내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요.

참고 자료